감정노동 보호· 존중 안내문 추가 안내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사업주 의무 사항(감정노동 보호 안내문 비치)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감정노동 보호·존중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확대 시행을 맞아
많은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9개의 감정노동 직군을 담은
감정노동 보호·존중 안내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감정노동 보호·존중 안내문 신청하기 [링크]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전문 [링크]
▶ 확대 시행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카드뉴스로 알아보기 [링크] , 기사로 알아보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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