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 어디에나 배포되는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에 배포되는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에 따라
사업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 안내문 자세히보기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유의사항 ※
- 홍보자료는 착불로 익월 초 일괄 발송됩니다(무게에 따라 비용 상이).
- 서울 외 지역의 사업장은 담당팀에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