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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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 어디에나 배포되는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 어디에나 배포되는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홍보자료 배포 사업
접수기간
2021-01-01 ~ 2027-12-31
소요시간
전월 신청분 익월 초 일괄 발송
참가비
착불 발송 (※무게에 따라 비용 상이)
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장
참여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사업문의
홍보기획팀 pr@emotion.or.kr
신청하기

 

 


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에 배포되는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에 따라 

사업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 안내문 자세히보기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유의사항 ※

- 홍보자료는 착불로 익월 초 일괄 발송됩니다(무게에 따라 비용 상이). 

- 서울 외 지역의 사업장은 담당팀에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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