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감동:런
감정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 세상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관신청)함께하는 감정노동 집단치유 프로그램 “스트레스 DOWN, 자기돌봄 UP”
※ 감정노동자가 아니시면 상담신청이 반려됩니다.
* 감정노동자 :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당 기관의 <프로그램 신청>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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