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책자] 감정노동 사업장 실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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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포스터]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노동과 사회를 만듭니다
2021.10.13
[리플렛] 서울시감정노동센터 3단 리플렛(새버전)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와감정노동 개념과 직군,감정노동 사업장과 감정노동자에게유용한 사업들을 소개하는 3단 리플렛입니다.A4 3단 접지 구성
2021.02.26
[포스터_데스크용] 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새버전 2종)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안내문입니다. ⇒ 앞(고객용), 뒤(노동자용)⇒ 사이즈: A5뒷면 - 공통
2021.01.29
[리플렛] 2019 서울시감정노동센터 3단 리플렛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서울시에서 거주 혹은 일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권리보장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1:1 심리상담⇒ [카드뉴스] 2019 감정노동 사업안내※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
2019.07.22
[포스터_데스크용]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국문, 영문, 중문, 일문, 혼합)
데스크에 비치 가능한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데스크용 안내문은양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내용]앞면(존중 안내문구 / 소비자용)뒷면(감정노동 피해 시 대응 절차 / 노동자용)[사이즈]A5(148mm x 210mm)[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 / 국문 4종] ▲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감정노동자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 / 영문, 중문, 일문, 혼합]▲ Any indiscreet verbal or physic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towards our staff are subject to punishment by the law.▲ 发生对工作人员随口谩骂、殴打、性骚扰等行为时,施暴者将会按照相关法律进行严惩。▲ スタッフに対し迷惑行為(暴言・暴力・セクハラ等)を行う場合、法律に従って処罰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외국어 번역은 '서울관광재단'에서 도움주셨습니다. 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에 배포되는감정노동 보호·존중 안내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사업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안내문 신청하기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019.07.22
[포스터]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2종)
2019.07.10
[포스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 약속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약속⇒ 영상으로 확인하기(클릭!)
2019.07.22
[포스터]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
2019.07.10
[포스터] 감정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9.07.10